※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민사집행 ‘부동산 경매의 실무’ 박영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의 교안140~14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강제경매의 대상 1. 토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돌담, 다리, 도량 등)은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지 않음 가. 미등기 수목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