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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7

경업금지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대법원 2022.11.30.선고 2021다227629 판결)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경업금지에 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문제가 된 상법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상법 제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

칼럼 2024.11.18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선고를 본 소감

지난 15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 기관들이, 평론가들이, 정치가들이 판결 분석을 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논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사건을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가 개인적인 공간인만큼 변호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간단한 개인적 소감 정도를 남기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너무 길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엄연히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

칼럼 2024.11.17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절차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 불가 1.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1~40조의 채무조정 절차 적용 불가(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2항) 2.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음(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9조 제2항)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

칼럼 2024.11.12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에 대해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의 개요 1. ‘채무조정’의 의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칼럼 2024.11.10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추심연락의 유예 및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추심연락의 유예 1. 개요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위의 ‘3개월’이라는 기간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

칼럼 2024.11.08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및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1. 원칙 및 개요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  2. ‘추심을 위한 연락’의 의미 1)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연락으로 봅니다(시행령 제..

칼럼 2024.11.07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추심의 착수 통지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추심의 착수 통지 1. 개요    채권추심자(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위임직 채권추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①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② 추심 착수 예정일③ 채..

칼럼 2024.11.03

다세대 주택의 임대차와 공인중개사의 책임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및 판례들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러 판례들에서 오래 전부터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대..

칼럼 2024.11.02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추심이 제한되는 경우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추심의 제한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위임직 채권추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아래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을..

칼럼 2024.11.01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양도 예정의 통지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양도 예정의 통지 1. 통지해야 할 사항 및 통지 시기    채권금융회사등은 ①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②유치권/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전세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지식재산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

칼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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