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3

개인채무자보호법 상의 추심, 채권추심자 및 채무조정의 의미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용어의 정의(계속) 1. ‘추심’의 의미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4호). 위와 같은 ‘추심’의 정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

칼럼 2024.10.18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개인금융채권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의미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앞으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해설을 싣고자 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

칼럼 2024.10.17

올해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법원, 행정기관 등에서 칼럼 작성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칼럼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는 칼럼 작성자의 개인적 소견임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화의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입니다. 올해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아래에서는 이 법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개인금융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    원래 개인금융채무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과 채무..

칼럼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