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2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의 차이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139조와 제14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형식적 경매의 개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28~336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경매절차의 개시 1. 압류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권실행경매의 예에 따라 경매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목적물을 압류해야 함.    상대방의 처분권을 제한할 효력이 있는가(처분제한효)?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처분제한효를 인정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