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38~340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배당요구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해서는 우선채권자 뿐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된다는 입장(대법원 2010마1059 결정, 대법원 2009마2063 결정, 대법원 2011다35593 판결). 다만 매각조건변경결정에 따라 인수주의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