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형식적 경매에서의 배당요구

김지환 변호사 2024. 10. 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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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2018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38~340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배당요구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해서는 우선채권자 뿐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된다는 입장(대법원 2010마1059 결정, 대법원 2009마2063 결정, 대법원 2011다35593 판결). 다만 매각조건변경결정에 따라 인수주의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이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1다83691 판결).

 

민법 제1037조에 의한 한정승인자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하는 경매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므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2다33709 판결).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등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함. 세무서장이 이와 같이 경매법원에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대법원 93다19276 판결).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도 채권자의 배당요구 허용. 공유물분할 경매 역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멸되는 부분에 관계된 채권자들에 대해서(예를 들어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배당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인정하는 예시 및 사례(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합1953 배당이의)

 

- E와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

- 갑은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갑,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2004년 2월) ☞ 갑이 채권자. E는 채무자 H의 물상보증인

- 을은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을,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2004년 2월) ☞ 을이 채권자. E는 채무자 H의 물상보증인

- 병은 F의 배우자. F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F가 가지고 있던 1/2지분을 상속받음. 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015년 2월)

- F는 생전인 2014년 4월에 E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F가 사망함에 따라 F의 배우자인 병 및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병과 E가 각 1/2 비율로 분배받으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됨(2015년 7월).

- 이후 E도 사망. E의 자녀들 3명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E가 1/2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016년 5월) ☞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2지분을 병이, 나머지 1/2지분을 각 1/6씩 E의 자녀들 3명이 소유

- 병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6년 7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공유물 분할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3억원 중 채권자 갑에 대해 5천만원, 채권자 을에 대해 1억원, 병에 대해 1억5천만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됨

- 병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 갑과 채권자 을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배당이의의 소 재판부의 판단: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갑과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을에 대한 배당은 적법

  ㉮ 갑과 을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고 유효

  ㉯ 채권자 갑이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배당기일 참석 여부는 배당을 받을 권한 여부와는 관련 없음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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