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집행실시자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 동산·부동산의 인도- 민사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 2. 집행법원 1) 직무관할(강행규정, 위반은 무효) ① 직접적인 집행행위-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78, 172, 187)-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