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임의분양' 계약의 의미 임의분양계약이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과 체결하는 분양계약. 이는 정식 조합원 가입계약과는 구별됨. 즉, 조합원 가입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계약인 반면, 임의분양계약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조합과 체결하는 일반적인 분양계약의 성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