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그 탈퇴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이미 납입했던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분담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달리 그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고, 탈퇴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약속한 대로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의 탈퇴 및 계약해지를 확인해주면서 이미 받았던 분담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을 했고 그러한 약정이 계약서와 조합의 규약에 따른 것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해서 조합은 약정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조합의 그러한 약정이 조합의 규약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의 약정이 무효일 수 있고 조합은 약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