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작 소설

천국의 문(장편) 15

김지환 변호사 2024. 12. 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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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문 15

 

김지환

 

   희영은 판결을 마쳤다. 16개월의 오랜 시간이 걸린 재판. 유명 정치인 아들의 성폭행 사건이었는데 재판을 막 시작할 때처럼 변론이 종결되자 다시 이 사건이 언론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정치인의 아들이었던 22세 피고인이 입대를 앞두고 채팅앱에서 만난, 이제 막 성인이 된 19세 대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수면제를 이용하여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여론과 언론에서는 기존 성폭행 사건들의 형량을 언급하면서 하나같이 이 사건의 형량이 높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들끓는 여론에 희영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처럼 오직 증거만을 가지고, 그리고 형량이 응보가 아니라는 그녀의 소신에 따라 판결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피고인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고 변호인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다.

선고를 마치고 다시 집무실로 들어설 때였다. 희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연서 씨 어머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영운대 부속병원입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로 지금 위독합니다.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희영은 무슨 소리인가 싶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물었다.

   “? 무슨 사고요? 누가요?”

   “김연서 씨가 교통사고로 심정지가 와서 조치 중이지만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녀가 알겠다는 대답을 마치자마자 서류를 책상에 던져놓고는 법원 주차장에 있는 차로 달려갔다. 법복도 벗지 않은 채로 나셨다. 차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얼마의 속력을 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딸아이의 이름 김연서교통사고’, ‘심정지의 세 단어만이 박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희영이 법원에서 두 시간 정도를 달려간 병원 응급실 안 연서의 병상은 아수라장이었다. 연서를 둘러싸고 여러 명의 의료진이 분주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피로 찍힌 발자국들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다. 피 묻은 거즈며 비닐과 일회용 장갑, 솜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고 침상 위에는 늘어진 전깃줄처럼 여러 개의 수액 줄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연서를 보자마자 달려가 딸의 늘어진 왼손을 잡아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연서가 희영의 팔을 거머쥐었다.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연서의 산소마스크에 하얀 입김이 번졌다가 사라졌다. 법원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미쳐 벗고 나오지 못한 희영의 법복에 연서의 피가 찐득하게 묻었다.

   “심폐소생으로 겨우 맥박은 돌아왔는데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 얼마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피투성이의 의사가 땀에 절은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희영에게 말했다. 의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희영이 울음을 삼키면서 연서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퉁퉁 부은 눈, 피투성이의 얼굴. 믿을 수 없었다. 희영은 비틀거리다 실신했다.

   의사의 말이 있은 지 2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연서와 연결되어 있던 모니터링 기계의 알림음이 삐삐삐계속 울리기 시작했다. 연서의 옆 침상에 누워있던 희영도 알림음을 듣고는 벌떡 일어났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그들이 연서의 상태를 살피는 사이, 알림음이 긴 음으로 바뀌면서 화면의 그래프도 일직선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분주했던 의사 한 명이 고개를 푹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는 펜 라이트로 연서의 동공을 비추고 반응을 보았다.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호흡과 심박을 확인했다. 손가락을 연서의 경동맥에 대고 맥이 있는지 본 후 손목시계의 시각을 확인했다.

   “현재 시각 175분입니다. 김연서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들은 희영이 다시 쓰러졌다. 쓰러지는 희영을 부축하며 그녀의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조사차 병원을 방문한 경찰을 붙잡고 희영이 물었다.

   “교통사고로 들었는데 정확히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음주운전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가요?”

   “그건 아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조사중이라.”

   경찰의 당황한 낯빛이 역력했다.

   “저 정암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상관이 누구입니까?”

   판사라고 하면 거침없이 불어줄 것으로 알았을까.

   “죄송하지만 판사라고 하시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피해자라고!”

   희영이 경찰에게 일갈했다. 여러 사람들이 내는 잔잔한 소음으로 안정되어 있던 병원 1층 로비의 공기가 뒤흔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희영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알면서도 소리를 질러버렸다. 경찰로서는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에 아직 가해자인 피의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알면서도 불같이 솟구치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이해합니다. 판사님. 그래도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희영은 말하고 있는 경찰의 얼굴을 치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욕을 담아 경찰에게 퍼부어 주고 싶었다. 그녀에게 그 경찰이 마치 가해자의 변호인이나 대변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쩔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장례 기간 내내 남편은 몇 가지 필요한 말들을 빼고는 희영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희영은 남편이 본인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무 불편했다. 차라리 욕이라도 퍼부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빈소에 남편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았다. 그때, 여행가겠다던 연서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지옥문은 열리지 않았을까. 음주운전 사고가 그 여행지에서만 벌어진다는 확증이 있을 수는 없다. 평소에 학교를 가다가도,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도, 마트를 갈 때에도,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 여행을 보낸 것이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랬다가, 그래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로 반추에 반추를 거듭했다. 그러다 그래도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결론에 다다를 때에는 한없는 우울의 나락으로 빨려 들어갔다.

 

   “영운지방법원 2022고단2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오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나와주세요.”

   재판장이 호명하자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법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룩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러다 갑자기 주저앉았다. 판사가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벌떡 일어섰고 법원 경위가 쓰러진 피고인에게 뛰어가 괜찮냐며 부축을 시도했다. ‘드르륵, 타라락방청석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기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했다.방청객들이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을 향해 웅성거리며 쳐다보았다. 방청석의 중간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희영이 입을 앙다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희영은 음주운전을 해 연서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한 달 전쯤 검찰에 있는 친구를 통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이름은 김재일, 54세로 유력 정치인이라 했다. 현직 청와대 총무비서관. 대통령과 20년 동안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청와대의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대통령의 최측근. 그가 휴가 때에 영운시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곁들인 점심을 먹은 뒤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연서와 연서의 친구 2명을 쳤다고 했다. 희영의 딸 연서는 사망했고 친구들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 초기, 경찰에서는 김재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에서는 현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김재일이 도주할 염려가 없는 점,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얼마 전, 김재일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기에 그의 사과를 듣기 위해 나갔던 희영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터였다. 가해자인 김재일은 자리에 없었고, 희영에게 회유를 시도하기 위해서였는지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희영의 대학교 동기 변호사가 김재일의 변호인이자 대리인 자격으로 나와 있었다. 그 변호사는 희영아 미안하다. 부탁 좀 하자.’라며 읍소했다. 합의금으로도 2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희영은 가해자의 직접적인 사과 없는 합의는 없다고 못을 박은 뒤 제안을 거부했다. 그 후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줄기차게 왔지만 가해자가 직접 나와 사과한다는 답은 없었다.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가해자 김재일이 천천히 피고인석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변호인 세 명 중 막내로 보이는 변호사가 변호인석에서 나와 김재일의 거동을 거들었다. 피고인석에 다다른 김재일이 잠시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희영과 눈이 마주쳤다. 그가 한동안 건조한 표정으로 희영을 바라보았다. 희영도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가 순간 입꼬리를 올려 씩 웃었다가 이내 표정을 바꾸고 자리에 앉았다. 희영의 속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누가 떠미는 것도 아닌데. 희영의 엉덩이가 들썩거렸다. 등받이에 등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꿈틀거렸다. 순간 그놈을 빼고는 주변이 캄캄해졌다. 당장이라도 피고인석으로 달려가 놈의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다.

   “괜찮으신가요?”

   재판장이 정중히 피고인 김재일에게 물었다.

   “병원에서 뇌졸중 초기라고 하는데 견딜 만은 합니다.”

   “혹시 재판받으시다가 힘드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힘들면 꼭 말해달라는 재판장의 당부에 김재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재일 씨 맞죠?”

   “.”

   김재일 본인이 맞는지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친 후 판사가 말했다.

   “검찰 측 공소 요지 진술해주세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및 치상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7151304분경 영운시 상도구 유생로 112 상대사거리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안 되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김모, 황모, 차모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김모씨로 하여금 저혈량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 황모씨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두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차모씨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입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에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이 끝나자 재판장이 말했다.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말씀해주세요.”

   “모두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피고인은 통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손을 얼굴로 가리고 통곡 소리를 냈다. 재판장이 당황하며 말을 건넸다.

   “, . 피고인. 피고인? 진정하시구요.”

   피고인이 오열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말을 이어갔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지었습니다.”

   희영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조금 전에는 자신을 보며 살짝 웃기까지 한 놈이었는데. 손에 망치라도 있었다면 그대로 그놈의 머리를 깨고 싶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사망 피해자 유족이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를 들며 어제 피해자 앞으로 15천만 원을 공탁했다는 내역도 제출했다.

   “배상 필요 없습니다! 공탁한 거 받지 않겠습니다!”

   희영이 방청석에서 소리쳤다. 법정 소란이 감치 대상인 것을 판사인 그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에서 말이 튀어나와 버렸다. 법원 경위가 그녀에게 뛰어와 조용히 하시라.’며 제지했다.

   “선배, 아니 피해자 유족분. 법정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소란 피우면 감치명령 내리겠습니다.”

   재판장이 마이크에 대고 그녀를 향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희영이 부장판사였기에 그녀의 딸이 음주운전 치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뉴스와 소문을 통해 판사들도 익히 알고 있었다. 김재일 피고인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장 역시 사망 피해자 김연서의 어머니가 정암지방법원의 최희영 부장판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 경위의 제지와 판사의 경고에 희영이 분을 삭이다가 더 이상 이 꼴을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떴다. 그녀가 방청석에서 나가자 주변에 앉아 현장 스케치 기사를 준비하던 기자들이 우르르 그녀를 따라 나갔고 법정이 있는 건물의 입구에서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도 희영이 나가자 따라오며 소감을 물었다. 녹음을 하려는 어느 기자의 휴대폰이 희영의 왼쪽 뺨을 밀었다. 희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종종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와 택시에 탔다.

   선고일까지 김재일의 변호사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김재일을 대신하여 김재일 본인이 뼛속 깊이 뉘우친다는 참회의 말을 했다. 김재일은 법원에 반성문을 18부나 작성하여 제출했다. 하지만 희영과 남편이 요구한 것과는 달리 김재일 본인이 직접 희영과 그녀의 남편에게 연락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선고일 전까지 희영과 그녀의 남편은 공탁금을 받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인 김재일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30장 가까이 제출했다. 희영은 김재일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김재일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은 모두 거짓이며 오로지 양형을 덜 받기 위한 목적일 뿐임을 주장했다. 그녀는 모든 탄원서에서 집행유예만큼은 안 된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다.

   희영 부부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공탁을 통해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음주운전 치사 사건의 가해자인 피고인 김재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방청석에서 선고를 듣던 희영과 남편은 이럴 수는 없어!’, ‘이게 판결이야!’라고 소리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재판장은 감치명령을 하는 대신 경위에게 피해자 유족들 모시고 나가세요.’라며 지시했다. 희영의 남편은 내가 알아서 나가!’라고 외쳤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여성 경위 두 명이 희영의 양쪽에서 팔을 잡아끌고 나왔다. 이거 놓으라며 몸부림치던 희영은 법정을 빠져나오자마자 실신했고,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업고 구급차에 달려가는 장면이 사진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맹렬히 달려 온 볼링공은 희영이 힘겹게 세운 볼링핀들을 기어코 쓰러뜨려 버렸다.

 

(계속)

 

*저작권 등록을 마친 저작물입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는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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