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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와 극작가를 위한 법률 5

내가 쓴 소설과 극본, ‘표절’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5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표절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알고 있는 방법일 수 있고 새로운 것은 아닐 수도 있으나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1. 저작권 등록    사실, 소설, 극본 등과 같은 저작물들에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처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은 탄생하는 그 순간, 저작자가 저작권을 ..

내가 쓴 소설과 극본, ‘표절’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4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를 살펴보았고,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A 저작물의 저자가 B 저작물을 표절했다, B 저작물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법원에서 표절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 ..

내가 쓴 소설과 극본, ‘표절’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3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에서 살펴본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은 결국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A 저작물과 B 저작물이 유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볼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은 A 저작물의 저작자가 B 저작물의 존재를 알면서 B 저작물을 보고 고의적으로 표절 등을 해서 저작권 침해를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

내가 쓴 소설과 극본, ‘표절’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2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판례를 통해 본 표절의 판단 기준  A와 B라는 두 개의 작품이 있는데, B 작품이 A 작품의 표절이라고 할 때에 B 작품이 A 작품을 몇 % 정도 닮아야 표절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비율이 아니라 분위기 정도만 닮아도 표절일까요?   저작권 침해 재판에서 법원은 일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

내가 쓴 소설과 극본, ‘표절’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들어가며-법원에서 표절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2년 전부터 틈날 때마다 습작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기관에 수강신청도 해서 8개월 정도 합평 수업도 참가했습니다. 수업 중 염려가 되었던 것은 저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쓴 습작을 합평에서 발표하면 누군가가 표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제 습작이 변변치 않기 때문에 이는 기우에 불과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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