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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은 결국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A 저작물과 B 저작물이 유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볼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은 A 저작물의 저작자가 B 저작물의 존재를 알면서 B 저작물을 보고 고의적으로 표절 등을 해서 저작권 침해를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서 침해한 저작물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분들께서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딱 봐도 두 작품이 비슷한 데 무슨 표절의 고의성? 의거성? 왜 이런 것을 따지나?’
그 이유는 아무리 겉보기에, 객관적으로 두 작품이 비슷해 보여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가끔 느끼실 겁니다. 명절 귀성길에 나름 밀리는 길을 피하겠다고 머리를 써 샛길로 들어섰는데 남들도 이미 와서 긴 줄을 서고 있는 풍경.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저작물과 B 저작물이 유사해 보여도 무조건 둘 중 하나가 표절작이라고 매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A 저작물의 저자가 분명히 B 저작물을 참고한 적 없이 오직 자신만의 노력으로 A 저작물을 썼는데 우연히 B 저작물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표절을 했다고 매도당한다면 이것만큼이나 억울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두 작품이 객관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표절 및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에 대해
1. 문제되는 대상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직접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에 따라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 예를 들어,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A 저작물의 각주에 B 저작물을 참고했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 의거관계의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2. 위 1.과 같이 문제되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ⅰ)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ⅱ) 문제되는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 예를 들어,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A 저작물의 저작자가 B 저작물을 쉽게 참고할 수 있었다거나, B 저작물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 A 저작물의 저작자가 B 저작물에 ‘접근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접근가능성’을 인정한 판례-서울**지방법원 2012나4*****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사건 피고가 원고의 작품에 접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원고의 작품 활동: - 2003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개인 홈페이지에서 'D'라는 동성애 소설을 연재 - 2004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D'를 10권의 책으로 제작하여 판매 - 2001년 11월에 데뷔작 'R'을 인터넷에 연재하고 책으로 출판 ② 원고의 인지도: - 동성애 소설 독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명도 보유 - 'N'이라는 동성애 소설 사이트에서 원고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추천이 다수 존재 ③ 원고 작품의 접근성: -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쉽게 정보 확인 가능 -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현재도 'D' 열람 가능 -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D' 책이 활발히 거래됨 ④ 피고의 배경: - 2003-2004년경 'N' 사이트에서 동성애 소설 연재 - 2004년 이후 로맨스 소설로 전향 - 원고의 데뷔작 'R'을 읽은 경험 있음 - 2010년경까지 'N' 사이트에 꾸준히 접속 ⑤ 피고의 관련 활동: - 과거 동성애 소설을 로맨스 소설로 각색하여 출판 - 피고의 로맨스 소설 'U'이 다른 동성애 소설을 표절했다는 의혹 제기 ⑥ 동성애 소설과 로맨스 소설의 관계: - 동성애 소설이 로맨스 소설로 각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 - 다른 작가의 경우에도 'D'를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로맨스 소설 사이트에서 탈퇴당한 사례 존재 ⑦ 법원의 판단: - 'D'의 지속적인 인기와 거래 현황 - 피고의 동성애 소설 집필 경험과 관련 사이트 접속 이력 - 동성애 소설의 로맨스 소설 각색 관행 - 'D'에 대한 정보와 구매의 용이성 |
- 앞에서 살펴 본 ‘객관적 요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데, 여기 주관적 요건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서 과연 두 ‘실질적 유사성’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 주관적 요건에서 언급되는 ‘실질적 유사성’도 앞서 본 객관적 요건에서의 실질적 유사성과 거의 같습니다. 즉, 객관적 요건에서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앞서 나온 A 저작물과 뒤에 나온 B 저작물이 객관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뒤에 나온 B 저작물이 A 저작물을 표절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A 저작물에 의거하여 B 저작물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객관적 요건에서의 실질적 유사성과 이 주관적 요건에서의 실질적 유사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주관적 요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됩니다(대법원 2005다44138 판결).
- 예를 들어,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주제’가 포함될 수 없으나,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나 ‘주제’의 유사성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관’에는 생각, 사고, 아이디어까지 판단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 문제되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A 저작물의 저자가 A 저작물을 저술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점, B 저작물은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A 저작물은 심도있는 전문적 이론서인 점, 침해 주장되는 부분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어서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참조할 필요성이 없고 A 저작물은 B 저작물이 아닌 다른 여러 서적들을 참고한 점을 밝힌 자세한 참고문헌을 저작물에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A 저작물이 B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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