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와 극작가를 위한 법률

내가 쓴 소설과 극본, ‘표절’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3

김지환 변호사 2024. 9. 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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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에서 살펴본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은 결국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A 저작물과 B 저작물이 유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볼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A 저작물의 저작자가 B 저작물의 존재를 알면서 B 저작물을 보고 고의적으로 표절 등을 해서 저작권 침해를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해서 침해한 저작물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분들께서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딱 봐도 두 작품이 비슷한 데 무슨 표절의 고의성? 의거성? 왜 이런 것을 따지나?’

 

그 이유는 아무리 겉보기에, 객관적으로 두 작품이 비슷해 보여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가끔 느끼실 겁니다. 명절 귀성길에 나름 밀리는 길을 피하겠다고 머리를 써 샛길로 들어섰는데 남들도 이미 와서 긴 줄을 서고 있는 풍경.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저작물과 B 저작물이 유사해 보여도 무조건 둘 중 하나가 표절작이라고 매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A 저작물의 저자가 분명히 B 저작물을 참고한 적 없이 오직 자신만의 노력으로 A 저작물을 썼는데 우연히 B 저작물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표절을 했다고 매도당한다면 이것만큼이나 억울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두 작품이 객관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표절 및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에 대해

 

1. 문제되는 대상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직접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에 따라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 예를 들어,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A 저작물의 각주에 B 저작물을 참고했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 의거관계의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2. 1.과 같이 문제되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 문제되는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 예를 들어,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A 저작물의 저작자가 B 저작물을 쉽게 참고할 수 있었다거나, B 저작물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 A 저작물의 저작자가 B 저작물에 접근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접근가능성을 인정한 판례-서울**지방법원 20124*****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사건 피고가 원고의 작품에 접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작품 활동:
- 20035월부터 200810월까지 개인 홈페이지에서 'D'라는 동성애 소설을 연재
- 2004년부터 200812월까지 'D'10권의 책으로 제작하여 판매
- 200111월에 데뷔작 'R'을 인터넷에 연재하고 책으로 출판


원고의 인지도:
- 동성애 소설 독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지명도 보유
- 'N'이라는 동성애 소설 사이트에서 원고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추천이 다수 존재


원고 작품의 접근성:
-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쉽게 정보 확인 가능
-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현재도 'D' 열람 가능
-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D' 책이 활발히 거래됨


피고의 배경:
- 2003-2004년경 'N' 사이트에서 동성애 소설 연재
- 2004년 이후 로맨스 소설로 전향
- 원고의 데뷔작 'R'을 읽은 경험 있음
- 2010년경까지 'N' 사이트에 꾸준히 접속


피고의 관련 활동:
- 과거 동성애 소설을 로맨스 소설로 각색하여 출판
- 피고의 로맨스 소설 'U'이 다른 동성애 소설을 표절했다는 의혹 제기


동성애 소설과 로맨스 소설의 관계:
- 동성애 소설이 로맨스 소설로 각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
- 다른 작가의 경우에도 'D'를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로맨스 소설 사이트에서 탈퇴당한 사례 존재


법원의 판단:
- 'D'의 지속적인 인기와 거래 현황
- 피고의 동성애 소설 집필 경험과 관련 사이트 접속 이력
- 동성애 소설의 로맨스 소설 각색 관행
- 'D'에 대한 정보와 구매의 용이성

 

- 앞에서 살펴 본 객관적 요건실질적 유사성이 있는데, 여기 주관적 요건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서 과연 두 실질적 유사성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 주관적 요건에서 언급되는 실질적 유사성도 앞서 본 객관적 요건에서의 실질적 유사성과 거의 같습니다. , 객관적 요건에서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앞서 나온 A 저작물과 뒤에 나온 B 저작물이 객관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뒤에 나온 B 저작물이 A 저작물을 표절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A 저작물에 의거하여 B 저작물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객관적 요건에서의 실질적 유사성과 이 주관적 요건에서의 실질적 유사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주관적 요건의 실질적 유사성판단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됩니다(대법원 200544138 판결).

 

- 예를 들어,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판단 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주제가 포함될 수 없으나, 주관적 요건인 의거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주제의 유사성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관에는 생각, 사고, 아이디어까지 판단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 문제되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표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A 저작물의 저자가 A 저작물을 저술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점, B 저작물은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A 저작물은 심도있는 전문적 이론서인 점, 침해 주장되는 부분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어서 A 저작물이 B 저작물을 참조할 필요성이 없고 A 저작물은 B 저작물이 아닌 다른 여러 서적들을 참고한 점을 밝힌 자세한 참고문헌을 저작물에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A 저작물이 B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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