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와 극작가를 위한 법률

내가 쓴 소설과 극본, ‘표절’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2

김지환 변호사 2024. 9.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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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표절의 판단 기준

 

AB라는 두 개의 작품이 있는데, B 작품이 A 작품의 표절이라고 할 때에 B 작품이 A 작품을 몇 % 정도 닮아야 표절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비율이 아니라 분위기 정도만 닮아도 표절일까요?

 

저작권 침해 재판에서 법원은 일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관적 요건객관적 요건 모두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35707 판결)

객관적 요건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실질적 유사성)
주관적 요건 대상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의거관계)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

 

1.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항 또는 감정을 말이나 문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일 뿐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하며, 소설이나 시나리오 등에 등장하는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9910813 판결 등).

 

2. 부분적·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아래의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과 부분적·문언적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실질적유사성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분적·문언적 유사성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됨으로써 양 저작물 사이에 문장 대 문장으로 대칭되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극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요소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과 같은 극적 저작물은 등장 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시퀀스)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의 전개 과정은 아이디어, 주제, 구성, 사건, 대화와 어투 등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이러한 각 구성요소 중 각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 또는 어투는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등장인물이 일정한 배경 하에서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건들은 일정한 패턴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줄거리로 파악되어 인물들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물들의 갈등과 해결과정은 인물들 성격의 상호관계와 그 대응구도에 의하여 그려지는 것이므로, 이는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건 전개과정이나 갈등의 해결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에피소드까지 같을 경우에는 유사성을 더욱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판단 요소 다음과 같은 등장인물의 구체적 성격과 역할 비교
이름
시각적 요소; 외모, 복장 등 이야기 속에 서술된 캐릭터의 신체적 또는 시각적 특징
청각적 요소: 캐릭터의 목소리, 말투,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어법 등
성격적 요소: 캐릭터의 성격적 특성, 습관, 행동양식 등
구체적인 줄거리와 사건 전개 비교.
뼈대가 되는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다만, 사건전개와 함께 등장인물들의 갈등 및 그 해결과정을 통하여 구체화된 줄거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표현의 영역.
특징적인 에피소드 비교
) 남녀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장면, 주인공이 넋이 나간 채 교통사고 현장을 바라보는 장면,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에게 폭행하는 장면, 재회하는 계기, 음악이 흐르는 차 안에서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을 추행하는 장면 등

 

한편,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저작물로부터 차용된 부분의 양과 질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저작물로부터 차용된 부분의 양이 많을수록, 차용된 부분이 원고의 저작물에서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일수록 실질적 유사성을 보다 쉽게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점이 양적으로는 많지 않더라도 등장인물이나 등장인물 간의 갈등관계, 구체적인 줄거리 중 핵심이 되는 부분(그 부분을 제외하면 저작물의 완결성이나 개연성을 해할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통상적인 피고의 방어 방식

 

소송을 당한 피고는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주제, 줄거리, 극적 요소, 구체적인 장면, 등장인물 및 갈등 관계, 개별적인 문장 등이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고, 설령 유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미 방영된 드라마나 공표된 소설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 알려진 관용적인 요소,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및 클리세라는 주장 및 입증을 하면서 원고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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