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그 탈퇴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이미 납입했던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분담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달리 그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고, 탈퇴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약속한 대로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의 탈퇴 및 계약해지를 확인해주면서 이미 받았던 분담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을 했고 그러한 약정이 계약서와 조합의 규약에 따른 것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해서 조합은 약정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간혹 조합의 그러한 약정이 조합의 규약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의 약정이 무효일 수 있고 조합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합 규약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기 납입한 '조합원 부담금' 중 위약금으로 '행정용역비'는 전액 환불이 불가하며,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공급가액 중 20%를 위약금으로 차감한다.」
위 조합 규약에 따른다면, 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이미 받았던 분담금을 환불을 할 때에 ①행정용역비(보통 업무대행비)를 공제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②행정용역비를 제외한 공급가액 중 20%도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조합마다 규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탈퇴 조합원은 위 조합 규약과 다르게 조합으로부터 그 조합원이 「납입했던 6,000만원 중 행정용역비 1,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4,800만원을 환급함」과 같은 약정을 받았고, 이 약정은 위 조합 규약에서의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공급가액 중 20%’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탈퇴 조합원은 규약과 달리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공급가액 중 20%’만큼의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6조 제3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주택법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지역주택조합들은 이에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조합 규약에 규정합니다.
즉, 행정용역비 1,200만원만을 공제한 잔액을 탈퇴 조합원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위약금 중 일부인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공급가액 중 20%' 상당액을 면제하여 주는 셈이 되고, 이와 같이 그 특정 탈퇴 조합원에게만 그가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을 면제하여 주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결국 다른 조합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 약정은 주택법령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합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3. 선고 2022가단105540 판결). 그러므로, 조합이 어떠한 탈퇴 조합원과 「납입했던 6,000만원 중 행정용역비 1,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4,800만원을 환급함」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위 주택법령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합니다. 만일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무리 탈퇴 조합원이 조합과 「납입했던 6,000만원 중 행정용역비 1,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4,800만원을 환급함」과 같은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와 같은 약정을 받았던 탈퇴 조합원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목적·역할·기능에 내재된 공공성, 소수 임원의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하여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약정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탈퇴 및 계약해지 등을 하면서 조합 측으로부터 얼마를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경우, 그 약속이 규약에 따른 것인지, 규약에 따라 총회(또는 규약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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