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추심의 제한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위임직 채권추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아래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다만,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