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권 양도의 제한

김지환 변호사 2024. 10. 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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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의 제한

 

   채권양도는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거나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제1).

   그런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에 대해, 2항에서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의 제한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제2), 2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개인채무자보호법 제49조 제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

 

1.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 시행령 제9)

 

1)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 세 차례 이상 양도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이 수임 및 인수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자·투자한 회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개인금융채권.

- 이 경우 양도 횟수를 계산할 때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해 양도하는 경우는 횟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세 차례횟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일인 20241017일 이후부터의 양도 횟수부터 산정합니다(금융위원회 Q&A 315번 질의 응답)

6)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 채권추심법 제5조에서는 채권추심자(금전대여 채권자 및 채권 양수인, 상사 금전채권 양수인, 채권추심회사 등) 가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1만원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대출사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개인금융채권

 

2. 개인금융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감독규정 제6조)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 무엇이 채권금융회사등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2024. 10. 17.에 작성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개인금융채권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의미' 참조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신용회복위원회

6)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1번과 2번의 채권양도 제한 없이 채권양도가 가능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1번과 2번의 채권양도 제한 없이 채권양도가 가능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

   그러므로, 예를 들어 원금이 3,200만 원인 개인금융채권을 세 번 이상 계속 양도 가능하고, 그 채권의 양수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채권금융회사등·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신용회복위원회·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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