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에 대해

김지환 변호사 2024. 10. 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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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 원칙

 

   개인채무자보호법 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표제 하에 제6(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7(연체이자의 제한 등), 8(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9(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10(양도의 제한), 11(양도 예정의 통지), 12(양수인에 대한 평가), 13(채권양도내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통지, 연체이자,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채권양도 등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규정들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

 

2) 예외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

 

2.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장 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을 적용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 제2).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장 제1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이라는 표제 하에 제14(추심의 제한), 15(추심의 착수 통지), 16(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17(추심연락의 유예), 18(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19(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20(채권추심내부기준), 21(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22(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23(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24(담보조달비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들인데 추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위 규정들을 적용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채권추심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1. 통지해야 할 사항 및 통지 시기

 

   채권금융회사등은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해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사항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1,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3).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법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적법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

 

2. 통지 방법

 

   채권금융회사등은 위 1번의 통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1, 시행령 제5조 제2, 감독규정 제3).

등기우편

교부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이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수령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금융회사등이 그 전자문서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근거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정의)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업체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유플러스, 네이버(), KT, SK텔레콤()


3. 전자문서의 대표적인 예가 이메일, 문자 등입니다. 카카오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기 때문에 만일 카카오톡을 통해 기한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것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를 수령한 것이 되겠습니다.

 

3. 기한의 이익 상실일

 

1)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통지에 기재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이 기한의 이익 상실일이 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

 

2)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이 기한의 이익 상실일이 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

 

4. 반송 등의 사유 발생 시 통지를 갈음하는 방법

 

1) 통지 갈음의 방법

 

   채권금융회사등은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3,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채권금융회사등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협회의 회원인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에 공고하는 방법

 

2) 기한 이익 상실일

 

   위와 같이 통지를 갈음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부터,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간주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4).

 

5. 채무조정과의 관계

 

   위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까지

-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 통지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일간신문 공고를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상의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5항 본문).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5항 단서).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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