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채무자보호법 상의 추심, 채권추심자 및 채무조정의 의미

김지환 변호사 2024. 10.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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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용어의 정의(계속)

 

1. ‘추심의 의미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4). 위와 같은 추심의 정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으로 줄입니다)’ 2조 제4호의 채권추심의 정의와 거의 동일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상의 추심이든, 채권추심법 상의 추심이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채권추심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인 소재 파악 및 재산 조사까지도 추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파악이나 재산조사만 해도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채권추심법 상의 각종 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다소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추심인 변제독촉이 아닌 재산조사만을 이유로 채무자가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추심 통지를 받는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본인에 대한 추심이 머지않아 착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남아 있는 재산마저 처분을 하거나(이럴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을 하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회사에 상당한 반발을 하여 실질적인 변제독촉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오히려 추심 가능성을 떨어뜨리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조용히 채무자의 소재파악이나 재산조사만을 하고 싶지만, 이것만으로도 추심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나 채권추심회사에게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의무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채무자의 불안감, 불편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법 개정을 통해 추심의 범위를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행위정도로 그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채권추심자의 의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추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금융회사등

- 채권추심회사

- 위임직 채권추심인

-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자

 

   유의할 점은 채권추심자에 채권자 본인인 채권금융회사등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법에는 채권추심자에게 부여하는 의무, 채권금융회사등에 부여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추심자라고 할 경우 추심을 하는 채권추심회사, 위임직 채권추심인,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등도 포함합니다.

   한편, 추심을 채권추심회사 소속 임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27조 제2항 제1], 하나의 채권추심회사에 소속되어 그 회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활동을 하는 자인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추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제3·4).

   마지막으로,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자란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대부업법 제2조 제1).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위와 같이 채권추심자를 정의하는 이유는 법의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3. ‘채무조정의 의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 분할 변제

- 변제기간 연장

-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가 추심 실무에서 그동안 해왔던 채무감면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의 채무감면은 결국 사적 합의이므로 그 형식과 절차가 자유로운 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채무조정은 법으로 정한 절차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1~40조의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 물론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채무자에게 개인채무자보호법 상의 채무조정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고액 채무자와 해당 채권금융회사등(채권자)이 별도로 협의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자유로운 방식으로 채무조정 또는 채무감면 합의를 하는 것은 사적 자치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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