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요리 레시피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김지환 변호사 2024. 10. 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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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가 연일 화제입니다. 뒷부분 팀전에서 추방투표로 안유성 명장을 탈락시킨 과정이 씁쓸하긴 했지만 저도 끝까지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흑백요리사가 진행되는 모든 회차에서 여러 가지의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요리들도 있었는데 창의적이고 새로워 보이는 요리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요리사들이 스스로 고안해 낸 요리 레시피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법 상이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르는 측면에서도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상호, 음식 이름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2020년경 SBS 골목식당에 출연해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던 포항 덮죽집의 덮죽사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 포항 덮죽집이 아닌 누군가가 덮죽상표를 먼저 출원(신청)했고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특허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때문에 골목식당에 출연하여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은 포항 덮죽집이 덮죽상표를 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20237월에 포항 덮죽집에서 상표권을 얻는데 성공했지만, 음식 상표권 획득을 위해서는 시간을 다투어 서두를 필요가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특허입니다. 그런데 음식 레시피는 대부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공지된) 재료의 조합이나 널리 알려진 조리 방법의 응용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요리는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레시피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 특허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20215월경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이 달걀 흰 자로 만든 머랭과 크림치즈를 배합해 만든 머랭패티가 있는 머랭버거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레시피가 공개돼 영업 비밀을 유지할 수 없고 20년간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특허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허 등록되면 조리법이 공개되므로 코카콜라와 같이 의도적으로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만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법의 제2조 제1호에 여러 가지의 부정경쟁행위를 나열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 레시피 또는 조리법의 무단 사용, 도용도 이러한 부정경쟁행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모 고기집이 부산에 있는 모 고기집과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했는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그 상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2058187 판결). 물론 이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의 판결이 서로 달랐다는 점에서 보면, 음식 레시피 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입증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2058187 판결에서는 침해가 있음을 인정하기 위해 침해당한 상품 및 영업표지의 재산적 가치 평가 침해당한 영업표지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매출액 침해당한 영업표지의 언론 보도 내역 침해당한 영업표지에 대한 온라인 정보의 양과 질 침해당한 영업표지가 요식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공공의 이익 침해한 영업표지와 침해당한 영업표지가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 모방의 정도 수요자들의 혼동 가능성 등을 세부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재판부가 침해당한 상호의 영향력을 인정하기 위해 언론 노출 빈도, 온라인(포털 및 SNS )에서의 검색 빈도를 상당히 비중있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레시피 및 조리법이 특별하여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언론 및 온라인 노출을 최대화하는 것도 방법임을 이 판례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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