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개인금융채권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의미

김지환 변호사 2024. 10. 17. 21:06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410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앞으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해설을 싣고자 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

   법의 목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같은 법조문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때에 법원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여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의 목적을 우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용어의 정의

 

   대체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에게 권리,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채권자인 채권금융회사등에게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말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는 채권금융회사등중에 하나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의 법률적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 ‘금전의 대부란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

 

   ‘금전의 대부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서, 일정한 장래에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수익한 기간에 따른 약정한 이자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87682 판결). ‘금전의 대부는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같은 판결). 대부를 대부업체’만이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을 하는 것 역시 금전의 대부이므로, 금전 대부의 범위는 폭이 넓습니다.

 

.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도 금전의 대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앞으로 대부업법으로 줄입니다) 2조 제1호 본문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역시 금전의 대부로 보아야 합니다. 어음할인, 양도담보 등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어음할인

 

   어음할인이란 아직 만기에 이르지 않은 어음을 소지인이 은행 등 금융업자에게 그 어음을 양도하고 은행 등이 어음금액으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인에게 수여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대법원 9420709 판결 등). 어음할인을 통한 금전의 교부, 즉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여 할인의뢰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전적 의미의 대부와 마찬가지로 할인의뢰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7682 판결).

 

2)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이전하되, 채무를 변제하면 그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담보 방식입니다. 양도담보에서 채권자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권만 가지게 됩니다. 양도담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채무자)B(채권자)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AB는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AB에게 A 자신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A 아파트의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기는 하지만 AB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갚기로 한 때가 되어 AB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BA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다시 이전합니다. 만일 A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 B는 그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즉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채권원리금을 회수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도담보를 통한 금전의 교부 역시 그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 관계를 통해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187682 판결).

 

3) 기타

 

   한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의 예시로 외상 구매,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받는 팩토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위의 또는 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자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4390 판결).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업만 영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위하는 여러 업종 중 하나여도 위와 같은 법적 요건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보험업을 하는 보험회사는 신용공여와 같은 금전 대부도 하기 때문에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

 

2. ‘채권금융회사등의 정의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의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회사, 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2호).

  회사 및 기관 비고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3)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같은 법 제106조 제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된 농협은행(같은 법 제161조의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된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같은 법 제161조의12)
2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2조 제13신용공여’, 106조 제1항 신용공여 가능 비율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의 신용사업’(산림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4), 산림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같은 법 제108조 제1항 제3)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새마을금고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4)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의 신용사업’(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5)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연불판매),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외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경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  
1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은행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 등  
1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  
1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  
1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7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1 주택조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29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출자·투자한 회사  
3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3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3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출자·투자한 회사  

 

3. ‘개인금융채권개인금융채무자의 정의

 

   ‘개인금융채권이란 위 2번에서 본 채권금융회사등이 1)금전의 대부 2)대위변제 3)금전의 대부 또는 대위변제의 행위로 발행한 채권의 양수 4)어음할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의미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란 위 1)~4)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증과 채무인수인을 포함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3호).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와 같은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적용되는 법입니다.

  관련하여, 금전의 대부와 어음할인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는데, ‘대위변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위변제

 

   민법 제469조에 의해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수 있습니다. 보증인 등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나, 변제할 이익이 없는 사람도 채무자를 대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변제해 준 제3자는 채무자에게 제3자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상 청구한다, 구상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입니다. 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변제한 순간, 3자는 채권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변제자대위(민법 제480, 481)’라고 합니다. 그렇게 채권자의 자리에 들어간 제3자는(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2조 제1). [서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변제자대위와 구상권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대법원 2019200843 판결) 이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변제자는 상황에 따라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중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1556 판결).]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개인인 가해자에 대해 갖는 구상권 또는 대위권에 따른 채권 역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금융채권에 속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주었다면 이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가해자(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것으로(대법원 2019200843 판결), 그 가해자(채무자)가 개인이라면 보험회사가 그 개인인 가해자(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 내지 대위권에 따른 채권도 개인금융채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갖는 대위권을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권과 구별하여 특별히 보험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상법 제682).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개인인 가해자(개인채무자)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보험회사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금융채무자이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보험회사는 그와 같은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관련회사들에게 배포한 Q&A에서 대위변제 원인행위를 불문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면 법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24년 8월 19일자 개인채무자보호법 Q&A 1면 참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연불판매(延拂販賣) 란 물건을 판매할 때 대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대금 및 이자 등을 1년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그 밖의 조건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 한자를 보면 '지불을 연기한다'로 그 뜻을 풀을 수 있습니다. 할부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102호의 시설대여업자는 연불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 연불판매를 하는 시설대여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의 채권금융회사등에 속하고 연불판매의 개인 이용자(구매자, 소비자)개인금융채무자’, 시설대여업자가 연불판매 이용자에 대해 갖는 물건의 대금 및 이자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입니다.

 

4) '개인금융채무자'에 법인 주채무자의 개인 (연대)보증인도 포함되는가?

 

   법인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상의 채권금융회사등(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채무를 질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법인의 개인인 보증인(예를 들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증한 경우)에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봐야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입니다(대법원 76다2667 판결). 그렇기 때문에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각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주채무는 확정판결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주채무의 보증채무자가 보증을 선 것은 상행위로서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5년을 개별적으로 적용; 대법원 2011다76105 판결).

그래서 금융위원회도 개인채무자보호법 Q&A에서 '법인이 서류상 파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이 폐업하여 개인 보증인(법인의 대표 또는 최대 주주)에게 청구를 하는 경우도 개인 보증인을 개인채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에 대해 '개인채무자로 보아야 함'과 같은 의견을 내었고(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Q&A 8번 질의 응답), '법인의 개인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경우에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Q&A 9번 질의 응답).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무액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채무 원금 3천만원 미만까지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모든 규정을 적용하고, 채무 원금이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 9~13, 31~40조 적용하지 않으며, 채무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 7, 9~13, 31~4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대출의 개인인 보증인에 대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보증인의 채무 액수가 얼마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텐데, 보증인의 채무 원금은 보증인이 보증하는 그 금액만큼으로 한정하여 봅니다(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Q&A 11번 질의 응답). 예를 들어 법인 대출액이 1억원이고 개인인 보증인이 보증을 선 금액이 6천만원일 경우 그 보증인의 채무 원금 액수를 6천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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