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부동산 강제경매에서의 부동산의 표시, 채권의 일부청구와 청구금액 확장

김지환 변호사 2024. 10. 2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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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2018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5~102면 발췌 요약 및 정리

 

부동산의 표시방법

 

-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

- 실제 건평이나 구조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미등기 부속건물 또는 실제 건물의 구조와 건평을 아울러 표시해야 함. 신청단계에서는 이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감정평가서가 도착하면 그 내용에 따라 부동산표시를 정정

- 미등기부동산도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나,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집행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66), 그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됨

- 미등기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부동산소유증명서)의 부동산 표시와 부합되도록 기재해야 함.

- 경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된 경우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로 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도면 첨부 가능). 경매목적물이 공유지분인 경우 등기부에 의해 지분표시를 명확히 해야 함.

-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경매신청은 종전 토지를 경매목적물로 표시해야 함. 다만,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할 때 환지예정지의 위치, 지적 등을 참작하여야 하고,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할 때 환지예정지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매각기일을 공고할 때에도 환지예정지 지정의 내용을 표시해야 하므로(대법원 73683 결정) 환지예정지도 함께 표시해야 함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의 표시

 

집행권원 범위 내의 채권이어야 함

 

   집행권원의 범위 내라면 채권자는 마음대로 그 일부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집행권원에 표시된 전액을 일시에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만 집행가능하므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94542, 543 결정). 그러므로 공정증서상 집행인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여 온 경우 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을 기재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취하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정을 명함.

 

채권의 일부청구와 청구금액의 확장

 

   강제경매에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나머지 원금의 추가청구 등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음(통설, 판례). 그러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 사건이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였다면 청구금액 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 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대법원 83393 결정).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항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강제경매신청 시 집행권원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자에 관하여 배당요글 한 경우에 한해 이자도 배당받을 수 있고,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을 기재했다면,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대법원 68378 결정).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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