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부동산 강제경매의 관할과 집행법원

김지환 변호사 2024. 10. 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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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2018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84~8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집행법원

 

1. 개요

 

집행기관은 지방법원.

 

다만, 사실적인 집행행위,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부동산의 현황조사, 부동산의 평가, 매각기일의 진행, 강제관리의 실시, 매각허가 후 경매목적물의 관리 또는 인도, 경매목적물의 훼손의 정도 조사 등은 법원사무관, 등기관, 집행관, 감정인, 관리인 등의 보조를 받아서 그 절차를 집행(집행보조기관)

 

집행보조기관은 집행법원의 지시 하에 집행법원이 하여야 할 집행행위를 보조.

 

집행보조기관이 집행행위를 보조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의 그 위법은 집행법원이 한 집행행위의 위법으로서 집행에 관한 이의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지방법원이 그 집행기관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다른 집행관이 하였다면 그 경매는 위법한 것으로 무효.

 

2. 관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민사집행법 791, 268).

 

법률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민사집행규칙 41). 공장재단의 경우 그 재단을 이루는 부동산 등 각종 물건이 다수로서 그 소재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집행법원은 공장 소재지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25).

 

부동산 강제집행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이 생길 수 없고(민사소송법 29, 30, 31), 원칙적으로 관련재판적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민사소송법 25, 31).

 

채권자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 있는 법원 이송. 이 경우 이송을 받은 법원은 처음부터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송 전의 법원이 한 매각절차를 승계하여 속행.

 

3. 관할의 경합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그 부동산이 걸쳐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토지관할권을 갖게 됨(민사집행법 792). 채권자는 한 법원을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 신청.

 

, 2개 법원 관할구역의 경계에 걸쳐서 건물을 건축하면 그 대지 중 하나(A 대지)는 갑 지방법원 관할, 나머지 하나(B 대지)는 을 지방법원의 관할. 건물의 경우 민사집행법 792항에 따라 갑, 을 지방법원에 모두 관할권이 있지만 A 대지에 대한 경매는 갑 지방법원에만, B 대지에 대한 경매는 을 지방법원에만 관할권이 있게 됨. 그런데 이렇게 건물과 대지에 대한 경매를 다른 지방법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채권자는 A, B 대지와 건물 모두를 갑, 을 지방법원 중 1개 법원은 선택하여 그 법원에 일괄매각해 줄 것을 신청 가능(일괄매각결정, 일괄매각사건, 일괄매각절차. 민사집행법 98, 100, 민사소송법 25).

 

4. 이송

 

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즉시항고 가능(민사집행법 231, 민사소송법 39).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민사집행법 231, 민사소송법 401).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함(민사집행법 231, 민사소송법 38).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에 결정정본을 경매사건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함(민사집행법 231, 민사소송법 402).

 

여러 법원에서 별도로 경매진행 중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하나의 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하면 다른 법원은 일괄매각결정을 한 법원에 대상 사건을 이송(민사집행법 99, 100).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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