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해

김지환 변호사 2024. 12. 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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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2018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83-192면 발췌 요약 및 정리

 

채권신고의 최고

 

1.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84(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148(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2.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은 훈시규정으로 최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각절차가 무효로 되지 않고 매각허가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대법원 1979. 10. 30.79299 결정)

경매법원이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지 아니하였어도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현행법 상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1)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148조 제2)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148조 제3호 반대해석)

-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2)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압류채권자(경매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후행경매)을 한 이중압류채권자(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같은 부동산에 대해 중복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이중압류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

-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중 매각허가로 인하여 그 담보권이 소멸하는 채권)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임(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

 

3) 관련판례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3039 판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57718 판결)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최고의 상대방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5. 최고의 시기

 

실무에서는 통상 배당요구 종기의 결정과 동시에 최고

 

6. 최고를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채권자의 불신고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함(증액 불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21946 판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판례 법리는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게도 해당

강제경매에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를 개시한 후에는 나머지 원금의 추가청구 등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통설과 다름에 유의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68427 판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나아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가등기권자에 대한 최고

 

   가등기권리자는 등기의 기재만으로는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알 수 없으므로 채권신고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음. 최고를 하여 담보가등라면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으로 간주하면서 배당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음.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31438 결정).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말소 불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함께 말소

 

가등기담보법)

12(경매의 청구)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13(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14(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5(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16(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 법원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등의 개시결정(開始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1.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附隨債權)을 포함한다]의 존부(存否)ㆍ원인 및 금액

2.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해당 내용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민사집행법144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강제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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