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형식적 경매에서 매각대금의 교부 및 경매절차 경합

김지환 변호사 2024. 10. 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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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2018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40~344면 발췌 요약 및 정리

 

매각대금의 교부

 

1.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자가 일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게 됨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할 경우 원래의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상실하면서도 유치물의 매각대금에 비하여 일반채권이 많은 경우 극히 소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됨. 그 결과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하는 것을 기다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불리하지만(강제경매나 임의경매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 적용되지만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는 그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앞의 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과 유치권에 의한 경매참조) 이는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에 기인하므로 불가피.

 

2. 다른 형식적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제외한 다른 형식적 경매에서도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과 우선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을 공제한 잔금은 신청인에게 교부함이 원칙.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한 경매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공유자인 원·피고의 분할비율이 나와 있고 따로 경매절차 외에서 교부절차가 있지 않으므로 판결주문에 기재된 분할비율에 따라 신청인과 다른 공유자에게 교부해야 함.

   매각대금의 교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형식적 경매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지만, 자조매각의 경우에는 실체법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매각대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이 많고(민법 제490, 상법 제67조 제3항 본문 등) 보관 또는 공탁하도록 한 경우도 있음(상법 제70조 제1항 단서, 71조 등).

   다만, 상법상 자조매각에서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대금 등에 충당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상법 제67조 제3, 109조 등)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자기 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됨.

 

다른 경매절차와의 경합

 

1. 형식적 경매 상호간의 경합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형식적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개시결정을 하고, 이후에 선행사건이 신청 취하 또는 경매개시결정 취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

   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관에게 동산을 제출하거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합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임.

 

2.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와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74(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개시결정이 있은 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 이에 따라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목적물에 대해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이중개시결정을 하고 형식적 경매절차는 정지한 다음,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그 절차를 속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형식적 경매를 속행.

 

   공유물분할경매를 진행하던 중 특정 공유지분에 대해 별도의 강제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3305 결정을 참조.

 

대법원 2013305 결정)

-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나중에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강제경매 등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고 공유물분할경매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됨

-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 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경매가 개시된 경우 강제경매 등 절차와 공유물분할경매절차를 병합하여 목적물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되, 이중경매의 대상인 지분매각은 강제경매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나머지 지분매각은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이 경우 결과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경매법원이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서만 매각함으로써 강제경매 등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등 절차에서 정하였던 배당요구의 종기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배당에 관한 권리에 영향이 없다면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님

 

   대지권등기 있는 집합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그 중 대지권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담보권(대지권 성립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을 의미) 실행을 위한 경매가 경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경우에는 공유물분할경매를 계속 진행함이 타당. 민사집행법 2742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선 토지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진행하고 그 절차 종료 후 건물 만에 대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미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과 건물을 따로 매각하는 것에 다름 없어서 그 자체로 문제가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 경우 민사집행법 274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물분할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봐야할 것임.

 

   민사집행법 2742항과 3항의 적용에 있어서 선행사건에 기하여 행하여진 환가준비 등의 절차는 후행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용 가능. 강제경매 등의 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면 형식적 경매의 압류는 그 효력을 잃고 압류등기는 말소됨.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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