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올해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김지환 변호사 2024. 8. 31. 09:38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 법원, 행정기관 등에서 칼럼 작성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칼럼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는 칼럼 작성자의 개인적 소견임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화의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입니다. 올해 10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아래에서는 이 법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개인금융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

 

   원래 개인금융채무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등과 채무조정을 하거나 금융회사의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채무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금융회사 등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35). 이러한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채권금융회사등은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31조 제1). 아울러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게 채무조정을 신청만 하면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6조 제5)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10조 제1항 제1) 그 채권에 대한 추심이 금지됩니다(14조 제1).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조정요청 사실 하나만으로 개인금융 채권·채무 관계를 일정하게 제약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가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7).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100만 원이고 10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10만 원을 연체했다면 약정이자와 함께 부과하는 연체이자는 연체한 1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하고 나머지 원금 90만 원에 대해서는 약정이자만 부과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부 원금만 상환기일에 갚지 못해도 전체 100만 원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추심 규제

 

   현재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31조 제3호를 통해 채권추심자가 채권별로 1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를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추심자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16조 제1)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자의 추심 시도 횟수를 기존보다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없었던 규제로서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18),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17)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 위반의 효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등 및 그 회사들의 임직원 등에게 경고부터 영업 및 업무 정지 등 다양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고(41, 42), 개인금융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43), 위반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벌칙(48~50), 위반자가 속한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51), 과태료(52) 등 다양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자에게는 기존보다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은 기존의 규제에서 더 나아가 더욱 무거운 관리적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적 절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공화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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