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할 경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나 또한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친구들과도 농담을 할 때에도 ‘사기치지마’, ‘그건 사기야’등과 같은 말을 자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사기에 해당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첫째, 다른 사람을 속여 착각에 빠지게 하는 행위, 이른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A(가해자)가 B(피해자)를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속여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한 것은 물론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는 것 같은 소극적 행위도 해당합니다.
둘째, 위와 같이 A가 B를 기망한 뒤 A가 B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B가 A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해주는 것을 B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셋째, 위와 같이 A가 B를 기망하여 B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겠다는 ‘고의’가 A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A가 고의적으로 B에게 접근하여 B를 기망한 뒤 B가 자신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여 A에게 교부하도록 했고 A가 이를 받았다면 A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가 모두 있어야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속인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교부받았지만 ‘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와 같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재판부로터 인정받는다면 사기죄는 무죄입니다.
3. 사기죄와 관련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할 포인트
실제로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는 ‘고의’ 여부입니다. 즉, ‘기망행위’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에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만 ‘고의’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편의상 ‘사업가’라 하겠습니다)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이나 투자자를 설득하게 됩니다. 이 때에 사업가들이 애초부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투자자를 기망하겠다고 접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작년 이익이 10억원, 올해 이익이 15억원 달성되었고 내년에는 어떠어떠한 프로젝트나 계약이 체결되고 영업하여 이익이 30억원 정도, 내후년에는 이익이 50억원 정도 달성될거라 예측하고 이런 점들을 설명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엎어져서 수익을 전혀 못내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이 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투자자들은 돈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에 사업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는 경찰서나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상대방을 속이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당시 진행되다 엎어진 계약 또는 프로젝트 등을 설명하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러한 사업가의 주장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의 사건 수행 경험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업체들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거래계약에 따른 거래를 위한 실생산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의 입장에서야 거래계약 체결 사실이 있으니 돈을 빌려줄 사람이나 투자자에게 이제 곧 양산에 들어가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이유에서건 해당 사업이 엎어지면 사업가가 돈을 빌려줄 사람이나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가들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때에 예상매출액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과장이 없어야 하고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계약 체결 사실 하나만으로 투자자를 설득하였는데 결국 해당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추후에 투자자를 고의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실제 거래(매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금전대여자나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업가는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투자를 받겠다는 욕심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며, 한편으로 계약 체결 자체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과 서로 짜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종이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거래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실제 양산에 들어가거나 주문서와 입금 등으로 실제 거래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받을 확률이 높게 됩니다. 사업적 의욕으로 ‘분명히 1~2년 뒤에는 매출액이 배로 오르겠지, 더 노력하면 그렇게 되겠지’라는 마음에 예상매출액을 다소 과장하여 사업설명을 한 뒤 투자를 받으면 사업가 본인이야 투자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뒤탈이 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을까 (0) | 2024.09.03 |
---|---|
옥상정원 등을 일부공용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0) | 2024.09.02 |
구속영장 기각 확률과 기소 되었을 경우 무죄를 받을 확률 (0) | 2024.09.01 |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헌마460 위헌확인). (0) | 2024.08.31 |
올해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0) | 2024.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