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헌마460 위헌확인).

김지환 변호사 2024. 8. 31. 13: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화의 김지환 변호사입니다. 2021421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2021헌마460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718일 단순위헌 결정하여 위 조항은 즉시 무효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의의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관련 법조항들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공화에 연락주시면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95

 

1. 심판 대상 조항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4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5. 정당법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결정 주문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사건 개요

 

   위 사건 청구인인 법무법인 공화의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이하 청구인’)2021년도 경력법관 임용을 위한 형사 부문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여 2021415일 그 평가를 통과하였고, 면접 절차를 위해 필요 서류를 준비하며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결격사유 서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20171218일 정당에 가입하여 경력법관 임용 응시를 위해 2021315일 탈당했습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관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뒤늦게 알고 경력법관 임용 응시를 포기하면서 위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해 공무담임권 및 정당 활동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4. 헌법재판관들의 법정 의견 요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공직취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제103조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므로,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관에 관한 공무담임권도 제한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 또한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를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으므로, 판사보다 더 엄격한 수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과거에 당원 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정당후보자로 등록되어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법원조직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43조 제1항 제6,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5. 결정의 의의

 

   과거 법원조직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으나(43조 제1호 내지 제3), 2020년 개정에 이르러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그 결격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결정은,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함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입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관한 검찰청법 역시 검사 임용 결격사유로 당원 경력을 들고 있지 않으며 판사 임용의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이 과거 당원 경력을 결격사유로 삼아야 할 합리적 사유는 없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복수 정당제 및 정당 민주주의, 정당 활동의 자유와 폭넓은 공무담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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