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속영장 기각 확률과 기소 되었을 경우 무죄를 받을 확률

김지환 변호사 2024. 9. 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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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끔씩 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무죄를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지난 1년간 형사 사건들을 다루면서 축적한 데이터들과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영장 기각 및 무죄 선고 확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구속영장 기각 확률

 

정부에서 발표하는 e-나라지표(www.index.go.kr)에 따르면 전체 형사 사건 접수 건수, 그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수, 영장 발부율 및 기각율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사건
접수 건수
2,415,869 2,302,601 2,391,529 2,255,553 1,362,685 1,490,303 1,515,419
구속영장
청구 건수
35,102 30,061 29,647 25,770 21,983 22,588 26,266
전체사건
접수 건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
1.5 1.3 1.2 1.1 1.6 1.5 1.7
발부 건수 28,340 24,446 24,018 21,098 18,064 18,364 20,882
발부율(%) 80.7 81.3 81.0 81.9 82.2 81.3 79.5
기각 건수 6,682 5,594 5,587 4,656 3,895 4,201 5,346
기각율(%) 19.0 18.6 18.9 18.1 17.7 18.6 20.4

 

위 지표를 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7년간 접수된 사건들 중 1.5% 정도의 비율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비교적 신중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나 언론 보도 상에서 연일 구속사건에 대해서 다루니 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원칙은 불구속 수사이기 때문에 사실 구속영장 청구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신중하게 청구되는 만큼 최근 7년 동안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이 20% 정도로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약 80%의 비율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총 362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국선변호를 수행했고 그중 18%에 해당하는 65건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이 약 20% 정도된다는 통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2. 구속되는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에 구속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속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4) 범죄의 중대성

5) 재범의 위험성

6)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위 6개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인정받는다면 영장 기각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경험 상 1) 무죄를 다툴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증거 부족) 2) 범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직업, , 가족 관계 등이 분명해서 도주의 염려가 없는 경우 3) 초범인 경우일수록 기각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3.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확률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서 구속이 되었더라도 구속된 피의자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기 전까지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인용율은 16.6%로서 인용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해당 피의자가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피의자를 구속한 것인데,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기존의 범죄 혐의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든지와 같은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 구속을 결정했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

 

e-나라지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2017년에서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비율은 전체 기소 건수 중 0.71~0.92%입니다.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심무죄 5,731 5,648 5,277 5,723 5,495 5,621
(무죄율,%) 0.79 0.82 0.81 0.99 0.94 0.92
구속구공판 135 145 136 109 118 123
불구속구공판 3,068 3,237 2,907 3,112 3,175 3,193
구약식 2,528 2,266 2,234 2,502 2,202 2,305
2심무죄 1,244 1,464 985 961 1,039 975
(무죄율,%) 1.69 2.18 1.49 1.47 1.56 1.38
구속구공판 105 128 101 98 94 90
불구속구공판 1,139 1,336 884 863 945 885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만 보면 형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100건 중 1건도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사건들 중에서는 인정사건, 즉 피고인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들도 많고 이러한 인정사건들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수에 당연히 산입되기 때문에 위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도 인정될 확률이 거의 없다와 같이 속단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일부 무죄 내지는 형사 재판에서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공소장 변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형사재판에 가게 되면 무죄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검사가 공소제기하기 전에 공소제기가 되지 않도록 재판단계가 아닌 재판단계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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