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파트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을까

김지환 변호사 2024. 9. 3. 09:14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을까?

 

   보통 아파트 누수방지 분쟁을 생각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는 없을까, 누수방지공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자에게 공사를 강제로 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하지만, 판결들에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그와 같은 강제가 가능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아파트 **호의 안방 화장실 및 거실 화장실 바닥의 방수층을 보완하고 바닥배수 드레인 주위를 보수한 후 바닥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필지 지상 **아파트 **호 중 발코니 부분의 창틀 주변 벽체 및 바닥 콘크리트에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누구방지공사를 이행하라.’와 같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근거하여,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대체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체집행이란 원고가 법원에게 피고 대신 집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선 누수방지공사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아파트 **호의 안방 화장실 및 거실 화장실 바닥의 방수층을 보완하고 바닥배수 드레인 주위를 보수한 후 바닥타일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 신청서를 받고 채무자(피고)의 의견을 들어보는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채권자(원고)의 신청이 이유 있으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채무자(피고)의 즉시항고 기간(7)이 도과하면 확정됩니다. 이를 수권결정이라 합니다.

수권결정에 정해진 행위의 실시를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수권결정의 정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작위의 실시라 합니다.

   대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피고)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스스로 철거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무자가 먼저 이를 지급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권자(원고)가 이를 예납한 후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추심해야 합니다. 대체집행에서 드는 비용은 소송비용액의 확정절차에 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그 금액을 정하고, 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간접강제란 무엇인가?

 

   간접강제란 피고가 판결에서 명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신 돈으로 갚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문 제2항 기재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런데 누수 사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체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은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수방지공사, 철거공사 등은 반드시 채무자(피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채무자(피고)는 비용만을 부담해도 되는 것이기에(이를 법률용어로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합니다. 채무자를 대체해서 제3자가 행위(작위)할 수 있다는 의미) 간접강제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증권에 서명할 의무, 주식에 명의개서를 할 의무, 재산목록의 작성의무 등은 오직 해당 채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누수공사나 철거공사처럼 제3자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 이를 법률용어로 부대체적 작위의무라고 합니다), 그 채무자가 판결 등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6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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