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주총회에 주주의 동반인 내지는 참관인을 들여보낼 수 있을까

김지환 변호사 2024. 9. 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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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주주총회에 주주의 동반인 내지는 참관인을 들여보낼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상법 및 관련 법령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판례의 대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적법한지, ‘대리권 행사가 적법한지의 여부임).

 

다만 다음과 같은 상법 제366조의2의 제2항 및 제3항 주주총회 의장의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법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정리란 출석주주의 확인, 개회의 선언, 주주의 발언의 정리, 동의의 처리, 표결의 실시, 찬반표의 점검과 가결 또는 부결의 선언, 폐회 선언 등 주주들의 단체의사의 수렴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관장함을 의미합니다.

 

의장의 권한 행사에 관해 참고할만한 판례는 부산고등법원 20004722 판결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주주총회 의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장이 질서유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회의장 내에 사진기, 캠코더 등의 반입을 금하고 그 취지를 입구에 게시한 다음, 원고등에게 그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품을 검사한 것은 주주총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권한 범위 내의 조치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무리한 가방검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제한된 시간 내에 주주총회를 마쳐야 하는 실정에서 의장은 다수 주주에게 공평한 발언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24가지 질의 사항 중 2건만 받아준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며

안건의 심의방식에 있어 축조심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주주의 동반인 내지는 참고인을 주주총회장에 들여보낼지의 여부는 의장이 위와 같은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대법원 200522701, 200522718(병합) 판결), 만일 주주가 아닌 자를 주주총회에 들여보내 그 자가 해당 주주총회를 교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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