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권압류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에 대해

김지환 변호사 2024. 9. 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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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 아무리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1, 3, 5년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 권원이 확보되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 채권자로서 채무자 에 대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그 확정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갑'이 승소판결로 인정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까요? 여전히 이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1. 채권압류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민법 제168조에 따르면 청구압류는 모두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입니다. ‘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청구)에 소멸시효는 중단했다가(민법 제168조 제1),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는데(민법 제178조 제2), 이후 채권압류를 했으므로 채권압류를 한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2).

 

2. 채권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일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이 송달된 날입니다.

 

   채권압류의 당사자는 통상적으로 채권자(원고), 채무자(피고), 3채무자(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 예를 들어 예금 계좌의 은행,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회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임대인 등)입니다. 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 채권압류명령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채권압류의 소멸시효 중단일은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 즉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이 송달된 날입니다.

 

3. 채권압류로 인해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새롭게 진행되는가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 채권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 대법원 2016239840 판결).

   채권압류 해제일은 명확한데, 채권압류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날은 정확히 언제일지가 문제됩니다. 집행절차의 종료일은 아래와 같이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 압류할 당시 이미 그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 예를 들어 계좌 채권, 급여 채권, 거래 대금 채권, 보증금 채권 등)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기는 합니다(대법원 201347330 판결).

   다만,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절차가 바로 종료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날(=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동시에 즉시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고(집행절차 즉시 종료)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롭게 진행합니다(대법원 2020239601 판결, 대법원 2022210093 판결).

소멸시효가 중단하였다가 그 즉시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 때부터 시효가 다시 새롭게 진행한다는 의미 예시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채권자 A의 승소로 2003. 5. 14. 확정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단 채권자 A의 채권은 확정판결일 2003. 5. 14.로부터 2013. 5. 14. 24:00에 확정판결 소멸시효 10년 기간이 만료되어 2013. 5. 15. 0시부터 소멸할 예정) 채권자 A는 이와 같이 획득한 집행권원(확정된 승소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B가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한 4개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2007. 11.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4개 시중은행에 송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는 그 4개의 시중은행들에는 애초부터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했었더라도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미 그 계좌가 해지되어 압류 및 추심명령 무렵에는 결국 4개의 시중은행들에 대해 채무자 B가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4개 은행들에게 송달된 날인 2007. 11. 19.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과 동시에 그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2007. 11. 19.이 되고 이 때부터 소멸시효 10년의 기간이 진행되어 2017. 11. 19. 24:00에 만료되며 2017. 11. 20. 0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2) 압류 이후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이 기본 계약 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채권압류로 인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이후에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집행절차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대법원 2016239840 판결).

   위 1)번과 다르게 어느 정도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다가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 그와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3) 1)2)가 아닌 경우에는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신고가 되거나, 압류경합의 경우배당이 종결된 때에 그 집행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의 상대방(채무자)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74764 판결).

   그래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의한 10년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시효가 중단되었고 추심신고 등과 같은 집행절차 종료 사실이 없다면 여전히 시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 시효 연장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본소 제기를 다시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그러한 소를 부적법 각하합니다.

   대부분의 하급심들이 위와 같이 판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이후 추심절차가 종료될때까지 시효 중단의 효과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고도 그 행사를 하지 않으면 휴면상태에 빠져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영원히 저지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어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종료함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집행의 종료 사실이 없음에도 위 1)번과 같이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됨과 동시에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청주지방법원 2020가단4751 판결].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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