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추심의 착수 통지

김지환 변호사 2024. 11. 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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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 착수 통지

 

1. 개요

 

   채권추심자(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위임직 채권추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추심 착수 예정일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

연락ㆍ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및 그러한 대응요령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한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채권자의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법 규정의 의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으로 줄입니다) 6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는 추심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임사실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추심법 제6조와는 달리 단순히 추심 착수 전이 아니라 추심 착수하기 ‘3영업일전에 추심 착수 통지를 해야하고 통지해야 할 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위와 같이 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추심 착수 통지를 채무자에게 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임사실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통지해야 할 사항 중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는 채권추심법 제8조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본문. 이른바 '채무자 대리인 제도').

   그런데, 채권추심자가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등이라면 이와 같은 채권추심법 제8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본문). 채무자가 선임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채권추심하고 있는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 등에게 통지한다고 하더라도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 등은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자가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등인 경우 이들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추심 착수 통지를 보낼 때에는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통지 방법

 

   채권추심자가 위와 같은 채권 추심 착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 및 전자문서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 이러한 전자문서의 대표적인 예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채권추심자는 추심 착수 통지를 할 때에 서면 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등과 같은 방법으로도 그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5. 예외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의 대부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채권추심회사에게 추심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의 착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

 

6. 채권 액수에 따른 적용 제외 여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추심의 착수 통지는 개인금융채권의 액수와 관계 없이 개인금융채권에 관해서는 이행되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7. 도달주의 적용 여부

 

   앞서 살펴 본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6),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8), 양도 예정의 통지(11)와는 달리, 추심의 착수 통지에 관한 제15조에는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도달주의(민법 제111) 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자는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의 착수를 통지하면 되고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만 통지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8. 보증인에게도 추심 착수 통지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입니다(대법원 762667 판결). 그렇기 때문에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각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주채무는 확정판결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주채무의 보증채무자가 보증을 선 것은 상행위로서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5년을 개별적으로 적용; 대법원 201176105 판결).

   그러므로,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도 별도로 추심 착수 통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상의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채무를 질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법인의 개인인 보증인에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금융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Q&A에서 '법인이 서류상 파산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이 폐업하여 개인 보증인(법인의 대표 또는 최대 주주)에게 청구를 하는 경우도 개인 보증인을 개인채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에 대해 '개인채무자로 보아야 함'과 같은 의견을 내었고(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Q&A 8번 질의 응답), '법인의 개인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경우에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Q&A 9번 질의 응답). 그러므로 법인의 개인인 보증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에게는 추심 착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그 보증인에게는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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