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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연락의 유예
1. 개요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위의 ‘3개월’이라는 기간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본문, 시행령 제16조 제1항).
2.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추심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1)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 개인금융채무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개인금융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위 사유들 중 1)번 사유의 경우에는 이미 유예를 요청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 가능하지만(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2)~4)번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발생 사안에 대한 유예 횟수를 1회로 한정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5항).
3. 위 사유들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부고장, 사망확인서 등 채권추심자가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금융채무자가 위조된 서류 및 허위 사실을 통해 추심연락 유예를 했다면 형사 상 사문서위변조 및 행사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추심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없는 사유(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단서,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감독규정 제8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연락할 수 있습니다.
1)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개인금융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1. 추심연락 시간대 제한
개인금융채무자는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시간대에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2. 추심연락 방법 제한
다음 수단들 중에서 개인금융채무자는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여 채권추심자에게 그와 같이 지정한 수단으로는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과 2)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1)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방문
2)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전화
3)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화번호로 문자전송
4)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5)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모사전송 번호로 전송
3.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위 1번 및 2번과 같이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아래 4번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4.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의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감독규정 제9조).
1) 개인금융채무자의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에 따를 때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
2)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4)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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