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절차

김지환 변호사 2024. 11. 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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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 불가

 

1.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1~40조의 채무조정 절차 적용 불가(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 시행령 제4조 제2)

 

2.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음(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9조 제2)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38, 시행령 제29~32, 감독규정 제12)

 

1.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자는 다음의 서류를 채권자에게 제출

- 필수 제출: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안하는 채무조정안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시점부터는 추심 불가(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1호 본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 다만, 채무자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에는 추심 가능(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1호 단서).

 

2. 채권자의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조정 신청 거절·승인

 

.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거절 또는 승인 통지(서면 또는 전화)를 채무자에게 해야 함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서류 수정·보완 요청을 할 경우 10영업일 통지 기한 산정에서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

- 채권자는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10영업일 통지 기한 산정에서 이와 같은 자료·의견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조정 서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권자는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채권자는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법원에 신청할 것을 안내

②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3장 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절차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할 것을 안내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 채권자가 채무조정 승인 통지를 채무자에게 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시하는 채무조정안을 함께 동봉해야 함

 

3. 채무자는 채무조정 승인 및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함.

 

4.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서명 날인하는 채무조정서를 작성: 조정 합의 성립

-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유효

 

채무조정 합의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추심 불가(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4, 시행령 제13조 제1)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는 경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채권자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조정안을 제안받고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추심 가능

 

 

□ 채권자가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개인채무자보호법 제40, 시행령 제33, 감독규정 제13)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하여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 채무자, 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혼인하여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채무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 채무자가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면 채무조정 합의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임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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