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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24-226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압류의 경합(계속)
1.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 경합) ②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의 의미
예를 들어, 선행 압류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이중압류가 된 경우에 선행압류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무시되지만 선행압류가 취소되고 후행압류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후행압류에 우선하므로 후행압류의 매각대금으로 저당권자에게 변제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잉여주의’)이 인정되면 후행압류에 의한 매각을 진행한다는 의미.
만일 후행압류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하는 데에 부족하다면 후행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절차의 속행
대법원 1991. 4. 13.자 91마131 결정)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면 기록첨부에 배당요구의 효력과 함께 잠재적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첨부가 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그 기록첨부시에 후행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경매절차는 그대로 전용되어 경매기일의 지정 및 공고, 경락허가결정 등 일체의 절차는 후행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는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며, 또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나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일시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선행의 강제경매신청사건에 있어 필요적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변제증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첨부된 임의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의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
4.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5.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의 중간에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상의 이해관계인(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이 생긴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의 최고를 해야 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가 생긴 때에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소정의 권리신고의 최고를 해야 함(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법원행정처(2014), 119).
6. 선행절차의 승계
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 결정)
경매신청이 중복되어 기록첨부된 경우에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그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때에는 순차 그 다음 경매신청사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1의 경매신청인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시행된 것과 동일시하여 남은 절차만 속행하면 되고 새로운 경매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후행의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의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선행한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한 경매절차에서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이므로, 선행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2]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입찰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목적부동산이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매수신청을 하는 등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되느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므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공고만으로 고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러한 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함으로써 입찰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여 입찰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 낙찰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사유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7.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어야 후행사건에 따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나, 그 부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결정을 취소하고 후행사건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매각절차를 밟아야 함(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법원행정처(2014) 79).
8.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를 신청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 경합) ③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 선행사건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받거나 최고를 받고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까지 마친 사람은 후행사건에서도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받으므로 이중으로 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음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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