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화의 김지환 변호사입니다. 2021년 4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2021헌마460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년 7월 18일 단순위헌 결정하여 위 조항은 즉시 무효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의의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관련 법조항들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공화에 연락주시면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95 1. 심판 대상 조항 법원조직법(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