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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38~140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그대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절차를 진행.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경매절차를 별도로 진행 가능. 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 그러므로 공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대금완납을 했다면 경매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공매절차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함.
□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금지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각하. 이를 모르고 강제집행을 개시했다면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취소. 관련하여 아래 판례 참조.
대법원 2000마5221 결정)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99마2198, 2199 결정)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파산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행해져 그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신청 가능하지만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을 뿐 현금화절차에는 갈 수 없음.
□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이중경매개시결정) 경매는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민사집행법 제87조).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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