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 원칙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표제 하에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