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끔 아파트에서 정원이나 미니 텃밭을 우리집의 전용 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 법리 및 최근 판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알아야 할 법률상 개념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체공용부분’, 특정 층이나 특정 구분소유자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부공용부분’, 특정 세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