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집행법원의 재판 1. 집행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형식- 변론을 거치지 않고 결정의 형식으로.- 필요시 변론을 거칠수도 있으나(민사소송법 134-1 단서) 이 때에도 결정의 형식으로.- 필요시 이해관계인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 가능 2. 심문 관련 특칙 ① 필요적 심문- 추심명령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심문(232-1)-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