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건물의 입주자가 관리비를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아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인 입장에서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니 단전, 단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무작정 단전,단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인의 입주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인은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