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부동산강제집행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제한(처분금지효)

김지환 변호사 2024. 11. 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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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2018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51-160면 발췌 요약 및 정리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제한

 

1. 압류의 상대적 효력

 

   부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가 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제한됨.

   다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데 그치는 것일뿐 다른 제3자에 대한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경매목적물 자체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는 법률적 처분은 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 부정은 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부정되는 상대적인 것이고 제3자에 대해서까지 확장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그 잉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임. 아래 대법원 판례 참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5228 판결)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경매신청 채권자를 위해 생기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2의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신청을 한 자 등)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 그러므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발생 후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나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유효한 것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처분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소유로 있는 동안에만 제2의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경매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등기가 된 후에는 할 수 없음.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했더라도 그 저당권자의 권리는 경매신청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우선권이 없고 그 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후에 제2의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권을 가짐.

 

대법원 1994. 11. 29.94417 결정)

.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처분금지효의 인적 범위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57337 판결)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77446 판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는 평등배당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은 아님.

-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

-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

- 동일한 근저당권자 간에는 먼저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음

- 선순위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음

 

예시)

 

채권자의 채권총액이 2억원. 경매 낙찰대금이 1억원

1순위 가압류 채권자 a 채권액 2,000만원

2순위 가압류 채권자 b 채권액 4,000만원

3순위 근저당권자 c 채권액 4,000만원

4순위 가압류 채권자 d 채권액 1억원 가정.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a에게 1,000만원, b에게 2,000만원, c에게 2,000만원, d에게 5,000만원이 배당. 

근저당권자 c는 후순이 가압류 채권자 d의 배당액 중 c 자신의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한 2,000만원을 흡수.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인 a, b는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따라 c에게 배당금을 흡수당하지 않음. 

가압류 채권자인 a, b, d는 평등배당.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인 a, b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c는 평등배당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권자 c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 d 간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c가 우선변제받음

최종적으로, a는 1,000만원, b는 2,000만원, c는 4,000만원(=원래 배당받은 2,000만원+d로부터 흡수한 2,000만원), d는 3,000만원을 배당받음

 

3. 시효 중단의 효력

 

   강제경매신청에 의해 집행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부동산 압류를 명하면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대법원 2009. 6. 25.20081396 결정)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형법 제80), 여기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한편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35554,35561 판결)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대보증인이 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440조는 민법 제169조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민사집행법)

52(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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