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과연 주주총회에 주주의 동반인 내지는 참관인을 들여보낼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상법 및 관련 법령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판례의 대부분은 ‘의결권 행사’가 적법한지, ‘대리권 행사’가 적법한지의 여부임). 다만 다음과 같은 상법 제366조의2의 제2항 및 제3항 주주총회 의장의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상법 제366조의2(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