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36~33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채무자의 매수신고 가능 여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채무자는 매수신고를 할 수 없음(민사집행규칙 제194조, 제59조 제1호, 제199조 제2항, 제158조).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돈이 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맞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