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집행법원 및 집행관

김지환 변호사 2024. 9. 18. 12:4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법원의 재판

 

1. 집행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형식

- 변론을 거치지 않고 결정의 형식으로.

- 필요시 변론을 거칠수도 있으나(민사소송법 134-1 단서) 이 때에도 결정의 형식으로.

- 필요시 이해관계인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 가능

 

2. 심문 관련 특칙

 

필요적 심문

- 추심명령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심문(232-1)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에 대한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허가 결정 시 반드시 채무자 심문(241-2)

- 수소법원이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 심문(262)

- 강제관리절차에서 관리인을 해임 시 관리인을 심문(167-3)

 

원칙적 심문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재판 가능)

- 배당표 확정절차 시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한하여 심문

- 채권 등에 대한 압류명령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해서는 안 됨(226)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1. 수색과 문 등의 개방

-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판단 가능

- 일단 채무자의 주거로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 있는지 등을 조사 가능

-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생활자는 집행관의 출입을 거부하지 못함

- 채무자가 그 가족 등이 신체나 의복 등에 채무자 소유의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호주머니, 옷소매 등을 검사 가능

- 집행관은 강제로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스스로 열도록 촉구. 채무자가 불응 시 집행관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명하여 열게 해야 함. 개방 시 채무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생기도록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물쇠 파손도 가능

 

2. 저항의 배제

- 집행관은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 요청 가능. 경찰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직접 요청 가능. 국군에 대해서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름.

- 집행관의 집행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3. 참여자

- 집행을 실시하는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만한 그 친족 및 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성년 2명이나, ·동 또는 시··면의 지방공무원 1명 아니면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해야 함

- 여기서의 증인은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증인이 아니라 단순히 참여인을 의미. 집행당사자인 채권자나 그 대리인, 집행권원 형성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계하였던 자는 제외.

 

민사집행법에서의 즉시항고의 특징

- 즉시항고는 특별히 법이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집행이의에 의하여 불복

즉시항고 집행이의
항고심에서 심리와 판단 같은 심급에서 심리와 판단
집행법원의 재판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이나 집행관의 처분에 관한 것
1주일 이내 제기, 10일 이내 항고이유서 제출 의무 제기 기간 및 서면 제출에 관한 제한 없음
즉시항고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재항고 인정 집행이의의 경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복 불허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