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형식적 경매의 개요와 분류

김지환 변호사 2024. 9. 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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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2018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15~322면 발췌 요약 및 정리

 

I. 형식적 경매의 개요

 

1.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

- 실질적 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 형식적 경매: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

 

2. 형식적 경매의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3. 규율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

 

II. 형식적 경매의 분류

 

1. 유치권에 의한 경매

- 유치권에는 경매신청권은 있으나(322-1) 우선변제권이 없음

- 단지 유치물을 채무변제 시까지 무작정 보관하여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민법이 부여한 경매신청권을 행사하는 데에 주된 목적

 

2. 현금화형 형식적 경매

 

1)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 민법 2692: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중의 일부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원은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공유물의 경매를 명할 수 있음

- 민법 278, 269: 여러 명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공유하는 경우(준공유)에도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269조가 준용

- 민법 10132: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해 민법 269가 준용

 

2) 자조매각

- 민법 490: 변제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고 하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여 대가를 공탁 가능

- 민사집행법 2586

  ① 부동산이나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에서 집행관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하는데(258-3),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매각하여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공탁

  ② 동산집행에서 압류가 취소된 경우 그 동산을 채무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집행법 2586항을 준용(민사집행규칙 1423, 1992)

- 상법 상의 여러 자조매각 조항들: 67, 70, 71, 109, 113, 123, 142, 143-1, 149-2, 165, 753, 808-1

 

3) 단주 경매

- 주식회사가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 상법 443-1, 461-2, 462조의2-3, 530-3, 329조의2-3, 530조의1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5-3, 266-6,273-3, 274-6

 

4)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 상법 76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집합건물으 구분소유자이더라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경매를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200941779 판결).

 

3.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어떤 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 변제하기 위해 청산을 목적으로 재산을 환가

- 민법 1037: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

- 민법 10513: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

- 민법 10562: 상속인이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961, 4971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전화: 02-537-3784

이메일: fro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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