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집행권원에 대하여

김지환 변호사 2024. 9. 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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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의 표시와 현상의 불일치

 

   이행청구권의 존재라는 것은 집행권원의 성립과정에서의 어느 시점(예를 들어 사실심 변론종결시)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을 개시하거나 속행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현상과 불일치 할 가능성 있음(예를 들어, 확정판결 후에 변제). 이 경우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는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도 청구권의 현존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집행권원 그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한 집행이 위법한 것은 아님.

   다만, 이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집행권원의 효력을 지속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집행이 종료하기까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44)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이 종료된 이후라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음

 

집행권원의 경합

 

   동일한 청구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집행권원이 경합 가능

   예를 들어, AB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공증하여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그런데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B가 여러 이유를 들면서 변제를 거부. A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 이 경우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와 확정판결이라는 두 개의 집행권원이 존재하고 경합.

   신 집행권원이 작성되었다고 해서 구 집행권원이 당연히 실효할 이유는 없고 여러 집행권원이 다 같이 유효. 다만, 부당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중복 만족 받을 수는 없음.

 

집행권원의 소멸

 

집행권원이 소멸하는 경우는 2가지.

 

1) 집행권원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 경우, 확정판결이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효력을 잃는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34-1)에 의해 이를 시정 가능. 하지만 집행종료 후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에 그에 의하여 이미 행하여진 집행이 실효되는 것은 아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의하여 집행한 후 당해 판결이 변경된 경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한 후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종료한 집행은 실효되지 않음(대법원 933165, 대법원 9642628 판결 등).

   예)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

 

2) 집행권원이 그 존재를 상실하는 경우

 

   화재 등으로 판결원본 등 집행권원의 원본이나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이 경우 채권자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다시 얻어야 하고, 이러한 재소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됨. 만일 채권자가 이미 집행정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집행정본에 근거하여 집행을 개시 및 속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

 

집행권원의 양도

 

   집행권원은 거기에 표시된 청구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집행권원만을 독립하여 양도는 불가.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민사집행법 31조는 채권자의 승계인이라고 하여 청구권의 승계가 있은 경우에만 승계집행문을 부여

 

□ 집행권원의 분류

 

1) 종국 유무

- 종국적 집행권원: 확정판결, 집행증서

- 일시적 집행권원: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집행은 뒤에 그 집행권원이 취소될 때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민사소송법 215)

 

2) 본집행과 보전집행

- 본집행의 집행권원

- 보전집행의 집행권원: 가압류, 가처분

 

3) 기판력 유무

- 기판력 있는 집행권원: 확정판결, 인낙 또는 화해조서

-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 지급명령, 집행증서(59-3)

 

4) 조건부와 기한부

- 조건부집행권원: 이행의무가 정지조건에 달려 있음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것, 채무자가 보증을 세워 집행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 등

- 기한부집행권원: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보전집행의 집행권원인 가압류명령

 

□ 집행권원의 종류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집행증서 등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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