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형식적 경매의 신청

김지환 변호사 2024. 9. 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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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사집행법 2018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323~326면 발췌 요약 및 정리

 

III. 형식적 경매의 절차

 

경매의 신청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경매절차는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를 상대로 진행.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민사집행법 915)

 

(중요 판례; 대법원 200939530 판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

 

유치권의 존재 또는 협의의 형식적 경매의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판결(판결의 이유에 기재된 것도 무방)이나 공정증서,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족함(대법원 20112349 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해 형식적 경매의 신청권이 생기거나(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한 경매) 또는 형식적 경매의 신청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자조매각) 그 판결이나 심판 또는 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그 심판은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그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법정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함(등기선례)

 

청산을 위한 경매(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경매)에서는 신청권 발생의 근거사유를 적절한 서류(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한 심판서 등본 및 목적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경매만 진행되는 경우는 물론 한정승인에 따른 형식적 경매와 담보권실행경매가 경합된 경우에도, 담보권실행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148조에서 정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 따라서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음.

 

민사집행법 148(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현금화와 별제권의 목적재산의 현금화를 할 때에는 파산선고결정 등본에 의해 증명

 

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경우 신청인이 집행관에게 동산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개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는 것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해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해 압류를 한 다음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강제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를 가짐(대법원 2011213 결정).

 

법무법인 공화 구성원 변호사 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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