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23~326면 발췌 요약 및 정리 III. 형식적 경매의 절차 □ 경매의 신청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경매절차는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를 상대로 진행.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