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정리 17

형식적 경매에서 채무자의 매수신고 가능 여부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36~338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채무자의 매수신고 가능 여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채무자는 매수신고를 할 수 없음(민사집행규칙 제194조, 제59조 제1호, 제199조 제2항, 제158조).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돈이 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맞고, 특..

형식적 경매의 개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28~336면 발췌 요약 및 정리 □ 경매절차의 개시 1. 압류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권실행경매의 예에 따라 경매절차를 개시함과 동시에 목적물을 압류해야 함.    상대방의 처분권을 제한할 효력이 있는가(처분제한효)?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처분제한효를 인정하지 않으..

형식적 경매의 신청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23~326면 발췌 요약 및 정리 III. 형식적 경매의 절차 □ 경매의 신청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경매절차는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를 상대로 진행.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

형식적 경매의 개요와 분류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석 민사집행법 2018년 10월 발간 제8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15~322면 발췌 요약 및 정리 I. 형식적 경매의 개요 1.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 실질적 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형식적 경매: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 2. 형식적 경매의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유치권에..

집행권원에 대하여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이행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의 표시와 현상의 불일치    이행청구권의 존재라는 것은 집행권원의 성립과정에서의 어느 시점(예를 들어 사실심 변론종결시)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집행을 개시하거나 속행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현상과 불일치 할 가능성 있음(예를 들어, 확정판결 후에 변제). 이 경우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는 그 집행권..

집행법원 및 집행관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집행법원의 재판 1. 집행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형식- 변론을 거치지 않고 결정의 형식으로.- 필요시 변론을 거칠수도 있으나(민사소송법 134-1 단서) 이 때에도 결정의 형식으로.- 필요시 이해관계인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 가능 2. 심문 관련 특칙 ① 필요적 심문- 추심명령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수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심문(232-1)- 채..

민사집행 실시자 및 관할

※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 집행실시자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 동산·부동산의 인도- 민사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집행관, 집행법원, 수소법원 2. 집행법원 1) 직무관할(강행규정, 위반은 무효) ① 직접적인 집행행위-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금전채권의 집행(78, 172, 187)-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